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3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소위 의결 전 퇴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기존에 전국 1100여개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선출하던 농협중앙회장을 약 187만명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도의 외부 감사법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여당은 전국 농협 비위와 농협중앙회 금품 선거 의혹이 반복되는 만큼 경영 투명성을 높일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협법 개정안을 1차 개혁 입법 차원에서 추진하고 농협중앙회 권한 분산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반영한 2차 개혁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면 농협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외부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관치’ 우려를 제기하며 농협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