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CARF 정보교환·디지털자산기본법 고려
내주 정책위 논의…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 반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거론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준비할 것들을 점검한 뒤 시행하는 것으로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은 많은 분이 얘기했다"면서도 "대외 환경과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은 2년 안팎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대부분 의견이 2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다"며 "재경위 다수 의견을 건의하면 당 지도부가 점검하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논의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유예 근거로는 해외 과세정보 교환 일정이 꼽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각국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이 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사업자 분류와 시장 규율을 담는 제도 틀) 제정 논의도 고려 요소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사업자 분류와 거래 구조 변화에 맞춰 과세 체계를 정비한 뒤 과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과세 시스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세청 시스템은 정비됐지만 거래소 쪽 준비 상황과 해킹 등 안전성 문제를 살핀 뒤 시행 시기를 정하자는 취지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미뤄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김민석 대표가 참석한 당정협의와 같은 달 31일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왔다. 유예로 확정되면 이달 가동된 재경위 조세소위원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반영된다.
오 의원은 추가 당정협의 여부에 대해 "별도의 실무적 시스템 점검 사안이라 추가 당정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