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3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소위 의결 전 퇴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기존에
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