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M대우 기술유출금지 가처분 결정

입력 2009-10-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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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GM대우가 자사의 자동차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러시아 완성차업체의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타가즈코리아는 사건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되며 모델명 C-100 승용차 엔진, 반제품 모듈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 대여, 수출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기술 유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 GM대우 연구원 황모(43)씨와 정모(43)씨에 대해서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타가즈코리아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GM대우는 지난달 17일 타가즈코리아와 황씨, 정씨가 자사의 준중형 모델인 라세티 제조기술 등 영업비밀을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타가즈코리아로 직장을 옮기면서 GM대우 라세티의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로 황씨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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