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지난해 소득기준 확인 필요

입력 2026-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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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일용근로 청년도 요건 충족하면 대상…안내문 없어도 직접 신청 가능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산정액 95% 내년 1월 15일 지급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퇴직해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근로소득 등이 있고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일용근로로 잠깐 일한 청년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 대상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더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5월 정기 신청 안내 이후 수집한 소득자료를 추가로 분석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했다.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정기 신청 당시 안내받지 못한 가구까지 찾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료제공=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료제공=국세청)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두 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도 적용된다.

감액 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감액 전 기준으로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지급액이 안내된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가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대상 여부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안내 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홈택스와 ARS 신청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요건을 각각 2600만원, 3700만원,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제도 확대에 맞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촘촘히 안내하고 청년층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통해 수급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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