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증부 대출 이르면 내년 1월 출시…9000개 기업 지원
외상매출채권 만기 60일로 단축…협력업체 대출 상환책임 폐지

금융당국이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원청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책임도 원칙적으로 없앤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6개 은행은 향후 3년간 3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다. 신보·기보는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은 해당 보증을 토대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총 4조5000억원의 저리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약 900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별 출연금 분담 규모는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5극 3특 지역이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최우수 3개 지역에 각각 4500억원, 우수 5개 지역에 3500억원, 보통 5개 지역에 2800억원을 배정한다. 지자체가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기업을 추천하면 신보·기보가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1월 보증부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보증부 대출 공급실적을 2028년 평가부터 3년간 지역재투자 평가 가점항목에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상생채권의 만기를 현행 최대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금융위는 약 117조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고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외담대는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을 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미리 빌리는 방식이다. 현재는 구매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은행이 납품업체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2025년 기준 상환청구권이 설정된 외담대 26조9000억원 규모의 거래에서 판매기업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면 선취이자를 실제 부담한 판매기업에 돌려주도록 이자 환급 기준도 개선한다. 이에 따른 연간 환급액은 약 83억원으로, 만기 단축 효과를 합치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액은 연간 약 4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한 보증부 대출이 지방금융 공백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