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시지가 확정...이의신청 받습니다

입력 2026-10-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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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봉화산 정상에서 본 시가지 전경이다. (독자)
▲순천시 봉화산 정상에서 본 시가지 전경이다. (독자)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27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거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1068필지가 대상이다.

해당 토지들은 개별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다.

21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등 지가의 적정성을 다시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조정·공시는 12월 2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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