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에 2심서도 승소

입력 2026-10-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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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ETA' 뮤빅비디오 감독판을 유튜브에 공개한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손해배상금 10억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29일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 감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주장은 돌고래유괴단이 ‘사전 서면동의없이 (뮤직비디오를) 게시 및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면서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고 해도,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영상을 게시한 것은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도 1심과 마찬가지로 1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배상의 근거가 된 위약벌의 산정 기준은 1심 재판부와 달랐다. 1심에서는 위약벌을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 20억 원의 두 배인 40억 원으로 전제하고, 그 중 원고가 청구한 10억 원을 전액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선량한 사회 풍속 등을 이유로 들어 위약벌을 10억원까지만 유효하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게시 중단을 요구했고, 신 감독은 어도어가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올라가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다.

어도어는 이후 "요청한 것은 'ETA'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 중단뿐이며,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 삭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고, 감독판에 대해서도 "무단 공개"라고 표현한 입장문을 냈다.

신 감독은 해당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에 나섰고, 어도어 역시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2024년 9월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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