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처벌⋯응시 제한 3년 추진

입력 2026-10-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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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강화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AI이미지)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AI이미지)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수능 및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단순 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다음 해 1년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3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고사에서도 올해부터 동일한 제재·처벌 강화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다.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인력을 1명씩 지정·배치한다.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안경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우선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이 순차적으로 대응한다.

감독관 보호 조치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수능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하고, 보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한다. 2028학년도에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 도입도 검토한다.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 조성과 시험 감독관의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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