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 비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언급하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도 지적하자 노 처장은 “이미 대법원장님께서 제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자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관계 유지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묻자 “폭행·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법 개정 전에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공백이 발생한 부분들은 대처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