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모집률 30%인데⋯‘마감임박’ 민간임대아파트 거짓광고 제재

입력 2026-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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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허가 미승인 숨긴 시행사 4곳 적발…3곳은 거짓 ‘마감임박’ 광고
시정명령 불이행한 드림하우징·대표자 고발

▲‘마감임박’ 광고(예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마감임박’ 광고(예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예비 임차인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이라며 계약을 재촉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또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숨겨 소비자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광고를 한 에이엠디와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같은 부당광고로 2월 10일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공표명령을 받은 드림하우징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법인과 대표자가 고발됐다.

먼저 ‘마감임박’ 광고를 한 곳은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곳이다. 부당광고 적발일 기준 예상 가구 수 대비 회원 모집률은 각각 32.2%, 33.6%, 28.4%에 그쳤다. 모집 목표의 3분의 1 안팎만 채우고도 유튜브와 블로그, 현수막 등에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에게 회원 모집이 곧 끝나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줘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충분히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개 시행사별 부당광고 및 조치 내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4개 시행사별 부당광고 및 조치 내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와 함께 회원 모집 당시에는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도 확보되지 않았다. 아파트 등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은 예비 임차인을 회원으로 먼저 모집한 뒤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회원들은 준공 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금·중도금 등의 회비를 나눠 냈으며, 이 돈은 아파트 건설사업비에 쓰였다.

그러나 4개 시행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했다.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광고 등에는 구체적인 아파트 조감도와 단지·동호수 배치도까지 제시해 소비자가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아파트 건설 가능성과 직결되고 소비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를 누락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제재는 업체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됐다. 에이엠디와 베네치아에는 회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통지명령도 부과했다. 해성산업개발은 심의 전인 4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통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회원 모집 단계의 규제도 강화된다.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9일부터는 이번 사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급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민간 시행사가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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