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교육에 나선다.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의료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내년 1분기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시작해 점차 오프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서 보험사기의 개념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일부 간호조무사가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에 엮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3988명이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자가 13만8861명, 요양병원 근무자가 2만9479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한다.
교육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다룬다.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와 처벌 수준을 안내하고 보험사기 연루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실제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간호기록지에 간병인이 상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다. 외래 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증상을 과장해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기록하거나 실제 시행하지 않은 검사·시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간호조무사가 보험사기 의심 행위를 발견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 본인뿐 아니라 동료 의료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위험도 줄인다는 구상이다.
교육은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방식으로 우선 운영한다. 이후 교육 참여도와 효과 등을 살펴 오프라인 교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예방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보험사기 연루 피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료현장에서 보험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더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