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7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이 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재직 중인 공직에서도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제출된 명 씨와 김 씨 간 통화 녹음파일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명 씨가 김 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명 씨는 해당 통화가 여론조사 의뢰 여부가 아닌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을 논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