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16년 줄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 사전 준비 행위에 그쳤고 실제 인신 구속 등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위헌성을 지적받고도 최소한의 유보적 태도조차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시키도록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주요 체포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행위를 인정,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