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6단체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이번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R&D) 업무 등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을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평가했다.
근로시간 특례가 장시간 근로를 상시화하거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6단체는 “제도 적용 대상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번 법안이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