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감독체계 개선 방안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정부안에 일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2단계 입법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정부안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지만 안에는 반영돼 있다"며 "아주 완벽한 수준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감독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건수가 코인원 한 곳에서만 9만건이 넘고 전체 원화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는 어림잡아 1500만 건이 넘는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빗썸의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건도 언급했다. 금감원이 사전에 세 차례 점검했음에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원 적격성과 내부통제 문제, 금감원 퇴직자의 거래소 이직에 따른 유착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2단계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의심 지갑 정보 활용과 금융회사·가상자산 업체 간 제휴에 대한 위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FIU와의 공조 체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체계 구축도 함께 논의해 본격적으로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