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해킹으로 유출된 금융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하고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대응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출 정보가 불법 거래돼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정보 불법 거래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묻자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된 공유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들을 공유한 상태에서 금융권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손 의원은 일반 인터넷 포털에서 대출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검색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고객의 정보가 판매 대상으로 올라와 있었다. 대출 신청 금융회사와 신청금액, 직장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소개됐다.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은 건당 100원부터였으며 최소 주문금액은 30만원이었다. 금융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건당 8000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해킹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판매자 답변도 공개됐다. 일부 판매자는 신규 구매자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으며, 거래대금 지급수단으로 구글 상품권 등을 언급했다.
손 의원은 “해킹된 정보가 일반 포털에서 쉽게 거래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정보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현장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또, 방송·통신 관련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