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연내 권고안 마련

입력 2026-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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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위기ㆍ중증질환자 의료 현실ㆍ돌봄 지원 논의
11월 시민 공론화⋯자기결정권 의견 수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절차 도식. (자료=보건복지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절차 도식.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생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고, 연명의료결정 이후 필요한 의료ㆍ돌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연내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과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김장한 울산대 의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발제는 △급성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시점의 의료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 △생애 말기 환자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의료ㆍ돌봄 지원 등 세 가지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려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관련 문서도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 등을 통해 의사를 확인한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법ㆍ제도상 절차와 의료현장의 실제 운영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면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료계와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8월부터 최종 권고안 마련 때까지 운영된다.

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주요 과제를 다학제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과 과제별 법ㆍ제도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11월 7~8일 의료혁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민패널 공론화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4차 회의에서는 ‘환자(국민)의 관점에서 본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현실과 한계’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운영 과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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