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감]

입력 2026-10-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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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편법증여·주가조작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하기로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전담팀 설치…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 함께 검증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복지 연계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파트 저가양도와 매매로 위장한 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전담팀을 신설해 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를 함께 검증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저가양도와 가장매매,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등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부모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기거나 사실상 증여하면서 매매로 꾸미는 거래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채무를 악용한 편법증여와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자금 증여도 들여다본다.

주가조작과 상장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넘기는 방식의 탈세에도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주식을 대량 매도해 차익을 숨기거나, 일감 떼어주기와 중복상장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증여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겨냥한다.

임 청장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행위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적발하고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도 확대한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검증에 더해 오피스텔과 임차주택, 업무에 쓰지 않는 토지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가격담합과 매점매석, 원가 부풀리기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업체와 농축산물·가공식품 유통 등 체감물가와 밀접한 업종의 탈루행위도 중점 검증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임 청장은 “고의적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전담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지방청 비정기조사국에 설치한다.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체납처분을 피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법인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비정기 세무조사로 연결한다. 조사와 체납 추적 과정에서 확보한 은닉재산 정보를 공유해 징수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체납관리에서는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 올해 총 1만명의 실태확인 인력을 투입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114조원과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16조원을 합친 130조원의 누적 체납 실태를 확인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정 요건에 따라 납부의무 소멸을 신속히 추진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되,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압류·공매, 추적조사 등으로 대응한다.

올해 3~7월 국세체납관리단의 안내 후 자진납부된 체납액은 632억원이다. 같은 기간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시켰고, 1667명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각 기관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체납정보를 모으고, 징수권한과 과세정보 활용 근거 등을 담은 통합징수법이 연내 제정되도록 입법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지방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이어간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 중 지방기업에는 수도권 기업의 2년보다 긴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납세서비스에서는 AI 활용을 확대한다. 생성형 AI 기반의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을 연내 개통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AI 세금 컨설턴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과거 조사사례와 AI를 결합해 탈루 유형과 혐의를 분석하는 ‘AI 탈세적발시스템’ 설계도 추진한다.

한편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조6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8조1000억원 증가했고,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7조원, 9조5000억원 늘었다.

임 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해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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