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등급, 사업자가 직접 매긴다…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6-10-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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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심사도 선택 가능…중소 제작사 부담 고려
사전 통보·책임자 교육 의무…청소년 보호책 마련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등록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심사를 이용하는 방식도 유지한다. 공개 전 신고와 사후 제재로 청소년 보호를 뒷받침하고, 시행 시점은 공포일부터 1년 뒤로 잡았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제작·배급자는 공급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게임·비디오물처럼 자체 분류를 허용해 유통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개정 배경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의 요건을 충족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는 스스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결과를 위원회에 알린 뒤 작품을 공개하는 절차다. 등급별 구분과 판단 기준은 제작 목적, 유통 방식 등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자체 분류를 모든 업체에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량이 5~8건 수준인 중소제작사에는 등록 절차가 부담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필요에 따라 기존 심사를 택할 수 있고, 등록 업체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작품은 위원회의 결정을 활용하도록 했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관리 규정도 담겼다. 사업자는 배포하거나 게시하기 전에 분류 결과를 통보하고, 작품마다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해 업무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도 생긴다. 위원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적절한 등급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분류가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사전 통보나 교육 등 의무를 어긴 업체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임의로 바꾼 영상의 온라인 유통에는 문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시행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음악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하위법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등록 조건과 등급 판단 기준 등이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을 다듬는 취지에서 ‘인프라’를 ‘기반 시설’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실렸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어,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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