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과 SK 주가 반영 방식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본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6.6%, 33.3%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앞서 재산분할액 중 7000억원은 수용하고 2440억원만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기존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친 것이 타당한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SK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파기환송심 판단도 주요 쟁점이다. 재판부는 주식 가액의 기준 시점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당시 16만원대였던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무렵 80만원대로 올랐다. 재판부는 이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했다. 최 회장 측은 이 판단의 법리적 타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판단도 상고심에서 다퉈질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해당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늘어난 주식 가치와 노 관장의 가사·양육 및 대외 활동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를 계기로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다투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