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 접수 대비 52.7%…불개시 사유·판단 기준 점검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처리 건수가 신고 접수 건수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정식 심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초기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체계가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접수는 총 1만7531건, 심사 불개시 처리는 841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건수 대비 심사 불개시 비율은 48.0%였다.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52.7%로 절반을 넘어섰다. 신고 접수는 3053건, 심사 불개시는 1609건으로 모두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신고는 152건(5.2%), 심사 불개시는 238건(17.4%) 늘었다.
연간 신고는 2020년 2707건에서 2021년 2422건으로 감소한 뒤 2022년 2512건, 2023년 2505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24년 29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000건을 넘어섰다.
심사 불개시도 2021년 1156건에서 2022년 1233건, 2023년 1268건, 2024년 1371건, 지난해 160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신고 1431건이 접수됐고 445건이 심사 불개시 처리됐다.
심사 불개시는 신고 내용이 공정위 소관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정식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심사 불개시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당한 피해 신고가 초기 단계에서 배제되지 않았는지 사유와 판단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고 접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건을 처리할 조직과 인력이 충분한지도 점검 과제로 꼽힌다.
박성훈 의원은 “불공정 피해를 호소하며 공정위 문을 두드렸는데도 수천 건의 신고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정당한 피해 신고가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사 불개시 사유와 기준, 사건 처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