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6200억 증액 땐 현대건설안 근접…정부 관리 도마

입력 2026-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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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안 108개월 거부…재입찰은 106개월
1875억 증액 뒤 대우 컨소 6200억 요구
전문가 “처음부터 조건 명확히 정했어야”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제공=부산시)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제공=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지 1년 4개월 만에 당시 현대건설이 제시한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다. 공기는 현대건설안과 불과 2개월 차이고 중동전쟁 이후 급등한 원가를 반영해 달라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6200억원 증액 요구까지 받아들여지면 공사비도 현대건설이 요구했던 규모에 근접한다. 공기 연장에 이어 공사비 증액을 보장할 안전장치까지 논의되면서 정부의 사업 관리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19개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일 전체 참여사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약 62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보장받을 안전장치를 논의했다. 정부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법 통과 전 공사비 반영을 담보할 문서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면 참여사 19곳 모두 계약에 동의해야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공사비 증액 추진 방향을 밝힌 뒤 참여사들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다소 누그러졌다”면서도 “우선시공분 계약 전에 정부 방침을 신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특별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결과에도 불확실성이 있다며 계약 전 정부의 확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계약 부서와 참여 건설사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컨소시엄이 계약 전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입찰 이후 달라진 원가 여건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10조7175억원 규모로 입찰공고가 났지만 이후 원자재와 연료비가 급등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상승분을 반영하려면 약 62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현실화하려는 조건이 앞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현대건설안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처음 제시한 공기는 84개월이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해상 연약지반 안정화와 방파제 선시공 등을 고려하면 24개월을 늘린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입찰공고와 다른 공기라며 설계 보완을 요구했고 현대건설은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려면 기간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지난해 5월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가 같은 해 말 새로 제시한 공기는 106개월이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정부는 현대건설의 24개월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뒤 새 입찰에서 22개월을 늘렸다. 두 공기의 차이는 2개월뿐이다.

공사비는 증액 배경이 다르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요구가 전액 반영되면 현대건설이 제시했던 최소 증액 규모와의 격차도 줄어든다. 최초 예정액은 10조5300억원이었고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재입찰 공사비를 1875억원 올린 10조7175억 원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요구액 6200억원이 모두 반영되면 공사비는 약 11조3375억원으로 커진다. 최초 예정액보다 8075억 원 늘어 현대건설이 요구했던 증액 규모와는 1925억 원 차이에 불과하다.

정부는 재입찰 이후 추가 기술 검토와 달라진 시장 여건을 반영해 사업 조건을 보완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계약 절차가 중단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업 조건을 다시 산정했고, 이후 발생한 원가 변동도 객관적인 기준과 법적 절차에 따라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 요구의 원인은 다르지만 변수가 생길 때마다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추가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발주 단계부터 사업 규모와 변동성을 반영해 예정가격과 계약 조건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수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문제가 불거진 뒤 조건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발주 단계에서 사업의 변동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 기준까지 계약에 명확히 담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19개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일 전체 참여사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약 62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보장받을 안전장치를 논의했다. 정부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법 통과 전 공사비 반영을 담보할 문서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면 참여사 19곳 모두 계약에 동의해야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공사비 증액 추진 방향을 밝힌 뒤 참여사들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다소 누그러졌다”면서도 “우선시공분 계약 전에 정부 방침을 신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특별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결과에도 불확실성이 있다며 계약 전 정부의 확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계약 부서와 참여 건설사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컨소시엄이 계약 전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입찰 이후 달라진 원가 여건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10조7175억원 규모로 입찰공고가 났지만 이후 원자재와 연료비가 급등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상승분을 반영하려면 약 62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현실화하려는 조건이 앞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현대건설안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처음 제시한 공기는 84개월이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해상 연약지반 안정화와 방파제 선시공 등을 고려하면 24개월을 늘린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입찰공고와 다른 공기라며 설계 보완을 요구했고 현대건설은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려면 기간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지난해 5월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가 같은 해 말 새로 제시한 공기는 106개월이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정부는 현대건설의 24개월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뒤 새 입찰에서 22개월을 늘렸다. 두 공기의 차이는 2개월뿐이다.

공사비는 증액 배경이 다르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요구가 전액 반영되면 현대건설이 제시했던 최소 증액 규모와의 격차도 줄어든다. 최초 예정액은 10조5300억원이었고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재입찰 공사비를 1875억원 올린 10조7175억 원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요구액 6200억원이 모두 반영되면 공사비는 약 11조3375억원으로 커진다. 최초 예정액보다 8075억 원 늘어 현대건설이 요구했던 증액 요구와 비교하면 1925억 원 차이에 불과하다.

정부는 재입찰 이후 추가 기술 검토와 달라진 시장 여건을 반영해 사업 조건을 보완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계약 절차가 중단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업 조건을 다시 산정했고, 이후 발생한 원가 변동도 객관적인 기준과 법적 절차에 따라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 요구의 원인은 다르지만 변수가 생길 때마다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추가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발주 단계부터 사업 규모와 변동성을 반영해 예정가격과 계약 조건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수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문제가 불거진 뒤 조건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발주 단계에서 사업의 변동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 기준까지 계약에 명확히 담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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