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000억대 과징금’ 불복…개보위 상대 소송·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6-10-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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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부과받은 60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날 법원에 집행정지 역시 함께 신청했다.

두 소송은 개인정보위가 6월 10일 의결한 제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에 따른 과징금 2011억600만원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다른 웹사이트·앱 이용기록을 무단으로 수집·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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