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냈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수는 금메달 획득 뒤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SNS에 올렸고, 양민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주장 이기혁 역시 우승 직후 “군대 안 간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잇따라 사과했다. 박승수는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며 국군 장병들을 조롱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고, 이기혁도 귀국 뒤 병역의무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병역자원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1970년대 도입된 국위선양 중심의 특례 기준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병역특례 문제를 다뤄온 병무청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자로 규정한다. 흔히 ‘병역 면제’로 불리지만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해당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며, 복무기간 중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도 총 544시간 이행해야 한다.
국방부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하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부여해온 체육요원 제도도 본격적인 개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