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농지은행 기능 강화·농지법 개정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인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농업계·전문가들과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송 장관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발표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 국회의원 9명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그간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이를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실제 농지 이용 실태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제시된 국회와 전문가, 농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특별조치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협력해 연말까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