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참석…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간 괴리 해소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농지은행 기능 강화·농지법 개정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인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농업계·전문가들과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