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연예인 표준약관 계약시점 문구 수정해야

입력 2009-10-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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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불공정계약 관행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 약관에 대해 계약시점과 관련한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국회 정문위원회)은 21일 '연예인 전속계약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첫번째 음반 발매후'라는 발효 시점이 명확하지 못한 계약문구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하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성년은 3년 계약후 또는 미성년 5년 등이 지나면 자동발효되는 등 시점이 모호하다는 것.

실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기간은 10년이었으나 첫 앨범이 발매되기 직전 계약기간을 13년으로 변경했다.

조 의원은 이런 조항은 존속이 과도한 장기계약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조 의원의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일 협회 소속 기획사 모두에 대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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