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업계 “시정 기회 달라”…문체부, 등록취소 유예 요청 불수용

입력 2026-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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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보완기간 요청은 처분기준에서 미반영
점검은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사전통지
문서 현장조사 병행해 등록요건을 정기확인

(자료제공=문체부)
(자료제공=문체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가 등록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시정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복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영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등록요건 미달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9일까지다.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재된 대상은 8월 31일 기준 등록된 기획업자 6700여개로 집계됐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달 서면 의견수렴에서 첫 위반 때 3개월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도 일정 기간 요건을 회복할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냈다. 두 요청 모두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회복기간이 일시적인 요건 미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영업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개정 법률이 요건 미달 자체를 등록취소 사유로 정한 만큼 별도의 유예기간을 일괄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기존에는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잃어도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등록이 유지될 수 있었다. 현장 조사에서는 사무소를 옮기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이번 안은 연 1회 이상 요건 충족 여부를 살피도록 바뀐 법률에 맞춰 점검 절차를 정하고,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점검은 서류 검토와 사업장 방문으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을 활용할 수 있다. 대상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눠 조사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청 사유와 제출 범위, 기한·방법을 문서에 적어야 한다. 점검계획은 기간과 이유, 내용을 담아 시작 7일 전까지 알리도록 규정했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로 점검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등록요건 유지와 별개인 법정교육 의무에서도 관리 공백이 확인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교육 대상 누적 1만9998곳 중 2911곳(14.6%)이 미이수로 집계됐다. 같은 업체의 중복 집계를 포함한 수치다. 해당 기간 이를 사유로 한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 문체부는 8~9월 합동점검에서 적발한 교육 미이수 등 법령 위반에 대해 10월 중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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