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지회 단독 교섭 즉시 응할 것…불법 고공농성에 유감”

입력 2026-10-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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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브지회 사용자성은 법원 판단 대기…“협력사 상생과 점거 대응은 별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고공농성과 관련해 하청지회 단독 교섭에는 즉시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가동 중인 크레인 점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 농성에 돌입한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웰리브지회 관련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해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의 교섭 의사는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최초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이행했고 시정신청과 조정신청 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특히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 공동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해 7월 20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크레인 점거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난 불법 점거”라는 입장이다. 하청지회가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을 점거한 만큼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상생 노력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총 890억원이 지급되도록 했고,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참여자와 현장 동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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