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4자 연합 갈등 커지나…600억 위약벌 1심, 신동국 회장 승소

입력 2026-10-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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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숙·임주현·킬링턴, 한미사이언스 사업 관련 위약벌 소송 제기

신 회장 측 “사실관계와 법리 분명, 예상했던 결과”

(사진제공=한미약품)
(사진제공=한미약품)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 등이 한미사이언스 취대주주인 신동국 한영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의 의결권 공동행사 위약벌 소송에서 신 회장 측이 승소했다. 이에 신동국 회장 측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면서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송 회장 등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사모펀드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킬링턴유한회사는 신 회장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한미사이언스의 시니어케어 사업에 찬성했다가 번복하며 4자 연합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4자 협약에 위반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위약벌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토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미약품 등에 따르면 1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건부 승인’ 결의가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후 2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6대4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송 회장 등은 당초 사업 참여에 합의한 신 회장이 이사회에서 이를 뒤집었다며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신 회장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600억원 위약벌 소송이 제기된 배경과 의도를 함께 짚을 필요가 있다”면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한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유한회사의 핵심 출자자이고, 킬링턴의 업무집행자(GP)로 운용 책임을 맡은 김남규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는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 측은 사업 투자 이해관계와 주주·이사 지위가 맞물리는 구조가 이해상충 소지가 있을수록 사업성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어 신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이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방을 키울 이유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업계에선 2024년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4자 연합으로 참여했던 신 회장 측과 송 회장·임 부회장 측의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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