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6-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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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담당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A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4월 열린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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