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가 박물관·전시관의 시설 안전과 이용 편의,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성차별 요소를 지방정부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성평등부는 내달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전시관 관련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표준화된 점검 양식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성인지적 요소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제도다.
성평등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지방정부가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점검 양식을 개발·보급해 왔다. 올해는 축제·기념행사와 물놀이·해수욕장에 이어 박물관·전시관을 세 번째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사업 유형으로 개발했다.
박물관·전시관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지침 △시설·안전관리 △인력 및 전시·프로그램 관리 △관리·위탁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영유아 동반자와 고령자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출입구 단차 정비, 화장실 등의 비상벨 설치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와 지침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람객의 접근성과 안전을 고려해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됐는지도 확인한다.
성평등부는 표준 체크리스트를 지방정부에 보급해 박물관·전시관 사업의 계획과 운영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이행 실적을 분석해 자가진단형 평가 활용 현황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박물관·전시관은 성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나 영유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