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변호사 내가 소개” 尹 선거법 2심 구형 연기...내달 13일 종결

입력 2026-09-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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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예정이었으나 한 기일 더 진행하기로
尹 ‘후배 인사상 불이익 걱정돼 보호하고자’...공소사실과 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내달 1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 전 대통령에 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검사장의 증언 내용이 기존 기록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급히 절차를 마무리하기보다 증인신문을 토대로 최종 피고인 신문 등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내달 13일에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후진술,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검사장은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친형인 윤 전 서장과 연결해 준 사람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검사장은 “형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조언하는 건 부적절했다”며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세무서장의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발언에 대해 “윤 전 검사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한 것은 윤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친윤'으로 불린 윤 전 검사장의 형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받아 함께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7월 “선거 결과가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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