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영장 온라인 집행한다, 법무부 '전송형 전자영장 시스템' 개통

입력 2026-09-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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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정부청 법무부 (법무부)
▲과천정부청 법무부 (법무부)
수사당국이 금융·통신 영장 집행 과정을 전자화한다. 영장집행포털을 통해 영장을 확인하고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이 회신도록 하는 방식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5개 기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정식 개통해 운영에 들어갔다.

새 시스템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을 종이 서류 대신 영장집행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집행하는 체계다.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영장을 포털에 올리면, 금융회사와 통신사 담당자가 접속해 영장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동통신 3사와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 연계를 마쳤다.

전자영장 확인 이력,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돼 안전하게 전송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직접 방문, 이메일 등의 집행방식이 아닌 영장집행포털을 통한 확인과 회신을 가능하게 하여,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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