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억대 부당이득' 에코프로HN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6-09-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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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전 에코프로HN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억원, 추징 6억1800여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 에코프로비엠 전 상무의 경우 원심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대표는 2021년 에코프로HN의 무상증자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약 1억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BM의 공시되지 않은 3분기 잠정 매출액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약5억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사건의 쟁점은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는 공시가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개에 해당하는지, 정보 생성 시점 및 매출액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윤 전 대표는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공시가 이미 이뤄진 만큼 관련 정보가 이미 공개됐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공시 내용만으로는 무상증자와 관련한 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무상증자의 구체적인 시기나 무상증자 비율이 확정되기 전이었다는 취지다.

다만 윤 전 대표가 모회사 에코프로의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매출액 등 실적이 공시되기 전 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4000여만 원을 얻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 원, 추징금 6억1848만여 원을 선고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향후 무상증자를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변경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구체적 시기나 무상증자 비율도 알 수 없다”며 윤 전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한편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 전 상무는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권 전 상무는 당초 1심에서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들어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혔다. 이날 대법원은 권 전 상무의 무죄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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