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획지ㆍ공동개발 계획 정비

서울 구로역 일대가 기계공구상가를 중심으로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한 서남권 산업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구로기계공구상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스마트산업·업무시설 등을 도입하고 준공업지역의 개발 규제도 정비해 산업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로역과 신도림역 일대 약 106만㎡ 규모다. 신도림역 일대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됐지만 구로역 일대에는 기계공구상가와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건축물과 저개발지가 다수 남아 있다.
서울시는 제조업 규모와 사업체·종사자 수도 감소하는 등 산업 여건이 달라지면서 지역의 산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업 기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특히 구로기계공구상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산업기능과 산업지원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한다. 기존 유통업무 기능은 유지하면서 스마트산업 관련 시설과 업무시설, 영세 제조업 지원시설 등을 확충해 주변 산업거점과 연계한 산업지원 거점으로 육성한다.
구로역 주변 애경 부지 특별계획구역에는 판매·업무·관광숙박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 구로역 일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폐지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도로 확폭이 필요한 곳은 차도형·보도형 전면공지로 관리하고 대지 내부에서 보행이나 차량 통행이 필요한 구간에는 공공보행통로 또는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해 기존 도로 기능과 지역 내 연결성을 유지한다.
개발을 제약했던 획지와 공동개발 계획도 손질한다. 토지소유 현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과도하게 지정된 획지·공동개발 계획을 재정비한다. 준공업지역에는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영세 제조업 지원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권장 용도와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산업 기능과 다른 용도가 결합된 산업복합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보행자의 햇빛 노출을 줄이는 ‘그늘보행권’ 조성계획이 새롭게 반영됐다. 주요 보행가로와 보행결절부를 중심으로 수목·조경과 건축물 저층부, 차양시설 등을 활용해 그늘을 확보한다. 기존 그늘공간과도 연계해 연속적인 그늘 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철 보행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구로역 일대는 축적된 산업기반과 역세권의 강점을 갖고 있다”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산업지원·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미집행 도로 관리와 그늘보행권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해 서남권의 경쟁력 있는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