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가점 계산 착오나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가 최근 6년간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79만1856명이었다. 이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2만12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 2023년 652명, 2024년 6188명, 2025년 4277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8월 20일까지 2316명이 부적격 통보를 받았으며 발생률은 4.1%였다.
세부 사유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사례 3만2646건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4150건, 거주지역을 잘못 선택한 사례가 23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자가 자신을 부양가족에 포함하거나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이력을 잘못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점이 부풀려진 경우가 상당수였다는 의미다. 당첨 뒤 서류 검증에서 오류가 드러나면 당첨 자격은 취소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부적격 사례의 49.1%인 2만6422건이 집중됐다. 경기가 1만7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6170건, 충남 3709건, 서울과 경남은 각각 3047건이었다.
유 의원은 “복잡한 청약 규정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산정해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청약홈이 주민등록·가족관계 정보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오류를 걸러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