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유 토지 장부가 옆에 ‘공시지가’ 공개…올해부터 적용

입력 2026-09-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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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한 토지 대상…공시지가 함께 공개
2026년 말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장부가와 토지가치 비교 쉬워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업이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업이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장부금액과 최근 공시지가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K-IFRS는 토지 등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으면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정가치를 별도로 공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 변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가 산정·공개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기준서를 개정했다.

기업은 유형자산 주석에 토지의 장부금액과 공시지가를 함께 표시하게 된다. 예컨대 과거 100억 원에 취득해 장부에 100억 원 수준으로 기록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현재 300억 원이라면 두 금액이 주석에 함께 제시되는 방식이다. 공시지가가 300억 원이라고 해서 장부금액이나 자산총액이 30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공개된 공시지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별도 가치평가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비교 정보도 소급 적용해 공시해야 한다. 재무제표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결정·공시된 가장 최근 공시지가를 사용한다.

다만 모든 토지가 공시 대상은 아니다.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는 토지와 해외 소재 토지는 제외된다. 토지의 공정가치를 주기적으로 다시 평가해 장부에 반영하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나 재고자산·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도 대상이 아니다.

공시지가를 토지의 공정가치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공시지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으로 K-IFRS상 공정가치와는 산정 목적과 방법, 시점 등이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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