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밖 원유 수입 부담 낮춘다…운임차액 최대 100% 환급

입력 2026-09-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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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부담금운용심의위 의결…9~12월 한시적으로 환급 확대
최소 400만배럴·1년 장기계약 요건 제외…납부한 수입부과금 한도 내 지원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정부가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추가로 드는 운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부과금 환급을 확대한다. 현재 운임차액의 약 25% 수준인 환급 규모를 최대 100%까지 늘리고, 최소 수입물량과 장기계약 요건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유 수입선을 넓혀 수급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올해 9~12월이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중동산 원유보다 더 드는 운송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정유사들의 운송비 부담을 덜어 중동에 집중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번 의결에 따라 환급 한도는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해당 기간에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을 넘을 수 없다.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장기계약 요건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6월에도 같은 내용의 환급 확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에도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한시 지원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하나다. 원유와 석유제품에는 수입 시 ℓ당 16원이 부과되며, 거둬들인 재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등에 쓰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정유사들이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데 따른 운송비 부담을 덜고, 원유 수입선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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