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제외…정상화 기회 준다”

입력 2026-09-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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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서 고령농·임차농·청년농 애로 청취
특별조치법으로 농지 이용 정상화 추진…농지법 개정도 병행

농지 전수조사 이후 땅을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업인들의 우려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행적 위반사항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기성 농지 취득과 불법 전용 등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빼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을 찾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21일 발표한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과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보장,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다. 농지를 이용·관리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함께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분 제외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등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농지를 묵히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지 지분만 공동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역시 예외에 해당한다.

송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이번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농지 이용의 현실을 직접 확인한 만큼,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드론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드론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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