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서 고령농·임차농·청년농 애로 청취특별조치법으로 농지 이용 정상화 추진…농지법 개정도 병행
농지 전수조사 이후 땅을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업인들의 우려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행적 위반사항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기성 농지 취득과 불법 전용 등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농지법 제3조의 2)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경자유전. 이 원칙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