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나쁜 도매시장법인에 ‘퇴출 압박’…평가 하위 10% 기준 마련

입력 2026-09-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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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부진 업체 퇴출 판단 기준 정비…평가 결과 이의신청도 허용
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마련…경매 외 거래 맡을 전담인력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 평가에서 뒤처진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퇴출 압박이 커진다. 평가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규정해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진 업체에는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했다.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요건도 정했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진 경우가 대상이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거쳐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권고 발동 요건과 조정 요청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 고시로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경매 외 거래 방식인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인력 기준도 마련했다. 정가·수의매매는 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 협의로 농산물을 사고파는 방식이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경매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전담인력은 법인별 연간 총 거래규모에 따라 10만톤 미만은 1명 이상,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은 3명 이상, 20만톤 이상은 6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다만 법인별 정가·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인력 운용 기준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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