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공조달 참여 넓어진다…우선조달 확대

입력 2026-09-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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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조달 기준금액이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 지방계약법 적용기관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에는 국가계약법상 고시금액을 적용받았다. 지방계약법상 고시금액보다 낮은 국가계약법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자가 우선조달로 참여할 수 있는 계약 범위가 제한됐다.

개정안은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준금액은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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