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의힘ㆍ가상자산 업계 "내년 과세 무리"⋯연내 공청회로 의견 수렴

입력 2026-09-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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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검증·과세 형평성 쟁점…野, 연내 공청회 추진
업계, 기본공제 확대·손실 이월공제 요구
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국세청 세부 기준도 변수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21일 개최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21일 개최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연내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취득가액 확인과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 상태에서 내년 1월 과세 시행은 무리라는 데 뜻을 모으고, 시행 시기와 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자산 간 과세 형평성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는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과세 시기를 포함해 재검토할 부분과 보완 과제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제도와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면 혼란과 부담은 투자자와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얼마에 샀는지 알아야 세금을 매길 수 있는데, 기본적인 과세자료를 확인할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DAXA 의장(디지털엑스 대표)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소득 분류와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며 “그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사진 오른쪽)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상임부회장(사진 왼쪽)이 간담회가 끝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사진 오른쪽)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상임부회장(사진 왼쪽)이 간담회가 끝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김재진 DAXA 상임부의장은 “장기적인 과세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취득가액 산정·검증,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해외 사업자 정보 확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의 법령 반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상태에서는 과세를 더 유예하는 게 맞다”며 “내년 1월까지 산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공청회 개최 계획을 밝히며 “다양한 자리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과세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 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세청과 상세하게 이야기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세청이 준비 중인 세부 사항이 나오면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과세 폐지·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서는 과세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주식과의 형평성을 짚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시기상조이고 아직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게 원칙”이라며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요구는 시행 시기 조정을 넘어 과세 방식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DAXA는 앞서 연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 상향과 최소 5년의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과세 시행 방침을 고수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2027년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내 거래명세서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가 간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체계(CARF) 등을 과세자료 확보 수단으로 제시했다.

현행 일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첫 신고·납부 시기는 2028년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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