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배달기사 보험료 최대 11% 할인⋯21일부터 적용

입력 2026-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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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도로에서 배달라이더가 대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배달라이더가 대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최대 11%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최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6월 3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종사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운전 노력이 실제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DTG를 장착할 경우 각각 보험료 할인율이 기존 3%에서 5%로 높아진다. 이륜차 전면번호판 장착 할인율도 1.5%에서 5%로 확대된다. 각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교통안전 관련 특별약관만으로 최대 11%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확대된 할인율은 21일부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배달 종사자의 사고 이후 소득 감소까지 보완하는 상품도 출시된다. 공제조합은 배달 중 사고로 다칠 경우 보장을 강화하고 수입의 일부를 보전하는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며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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