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25억 사기 피해 돌려받나⋯방송작가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6-09-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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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민우SNS)
(출처=이민우SNS)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자신에게 약 25억원의 사기 피해를 입힌 방송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지난 7월 말 이민우가 전직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민우가 입은 피해액 24억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앞선 형사재판에서 A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정된 금액과 같다.

두 사람의 악연은 지난 2019년 시작됐다. 당시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실제 검찰 고위직과의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는 결국 A씨의 도움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의 금전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이민우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7억4000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약 26개월에 걸쳐 인정된 피해액만 24억5559만원에 달한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24억5559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 이후 이민우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에도 나섰다.

이에 A씨 측은 형사재판에서 이미 추징 명령이 내려진 만큼 손해배상까지 인정할 경우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는 형사제재인 추징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민우와 A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민우는 과거 방송을 통해 거액의 사기 피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안면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1살 연하의 재일교포 3세 이아미 씨와 결혼해 두 자녀와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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