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피해자 240여명 손배소 시작…法 “7년간 부작용 정리해 달라”

입력 2026-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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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7년 만에 첫 변론…재판부 “실제 부작용 여부 확인 필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40여명이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소 제기 이후 실제 부작용이나 질환이 발생했는지 정리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18일 피해자 24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이 제기 후 약 7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에 “소장이 2019년에 접수됐고 그로부터 7년 가까이 지났다”며 “그 사이 원고들 중 부작용을 보였다거나 질환에 시달리는 등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인보사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는 이미 많이 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소 제기 이후 증상이 발현됐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 측 대리인은 “인보사의 장기추적 조사 기간이 15년으로 설정돼 있다”며 “피고 측이 장기추적 조사의 원자료를 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원자료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 대리인은 이날 “2006년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했다”며 “약 20년간 투약 과정에서 인보사 투약으로 암이나 종양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인보사 관련 주주 손해배상 소송들과는 쟁점이 다르다며 별도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11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린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전환세포가 식약처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식약처는 2019년 7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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