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한 강도,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검찰 “보기 드문 전과”

입력 2026-09-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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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나나. (사진제공=써브라임)
▲배우 겸 가수 나나. (사진제공=써브라임)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과가 다양한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라며 A씨에게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으며 거짓말에도 능숙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인 나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나나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은 반성한다”라면서도 강도 범행을 위해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빈집 절도를 할 생각이었다.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 역시 나나에게 공격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고, 나나 측은 이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에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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