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법관 배제 등 선거법 개정안 추진

입력 2026-09-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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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선거법 개정안 추인…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
중앙선관위원장·부위원장 등 3명 상근…외부 감시기구 신설 추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배제하고 상근 위원을 확대하는 등 선관위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관위 개혁 방안을 추인했다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정안에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100%까지 인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 개표하고 투표 결과를 실시간 집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표 결과에서 0.5%포인트 차이가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투표를 폐지할 경우 본투표 기간을 현행 하루로 유지할지 이틀로 확대할지는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 조직도 손질한다. 중앙·지방 선관위원장은 상임, 시·구·군 등 기초단체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두는 현행 조직 형태는 유지하되 선관위원에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 데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현재 9명인 중앙선관위원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총 3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관위 내부에 선거 관련 법령 해석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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